반응형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의결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달라진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의 분할 사용이 현행 2회에서 3회까지 늘어납니다. 부모가 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총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에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출산 후 90일내에 1회분할로 10일을 사용하던것에 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상한액에 차이가 있고, 상한액보다 기본 통상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본래 받던 통상임금으로 받게 되시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 하한액: 70만원)

 

 

급여 신청자격

급여 신청자격은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인 경우

 

반응형

 

 

급여 지급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공제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 100% 전액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신청절차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증빙자료

5)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母또는 父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6)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휴직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母또는 父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이상으로 2025년 새롭게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수급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_별지_제100호서식___육아휴직_급여__육아기_근로시간_단축_급여___신청서_고용보험법_시행규칙_.hwp
0.08MB
_별지_제102호서식___육아휴직__육아기_근로시간_단축__확인서_고용보험법_시행규칙_.hwp
0.05MB
육아휴직_및_육아기_근로시간_단축_변경철회_신청서.hwp
0.02MB
출산전후휴가_및_육아휴직_신청서.hwp
0.05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