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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30대 청년의 40%는 달마다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주거비'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니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형태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중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1) 연령조건
-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 

 2) 소득·재산 조건  
-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3) 청약통장 가입 
-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 가능(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청년월세특별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

 

청년월세특별지원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미리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두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지원대상 자가진단 http://www.bokjiro.go.kr
(2) 마이홈포털 지원대상 자가진단  http://www.myhome.go.kr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임대료를 분할하여 지원해줍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해준다는 점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앱 신청 http://www.bokjiro.go.kr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미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더라도 지원이 끝났다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 부터 지원해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나마 지원받으셔서 꼭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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