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식품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 당 지급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지급금액 40천원 65천원 83천원 100천원 116천원 131천원 145천원 159천원 173천원

*10인이상 가구는 187,000원

농식품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 2. 17 (월) 09:00 ~ 2025. 12. 12 (금) 18:00 까지 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신청)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 
- (온라인 신청)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foodvoucher.go.kr/

 

★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유형

농식품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신청으로, 변경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등의 변경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방식 및 기간

지원방식은 전자바우처(카드방식) 이며 지원 기간은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입니다. 바우처가 등록된 카드는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 활성화되며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ARS(1551-0857)를 통해 사용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입니다. 이 이외의 품목은 구매 불가합니다.

 

바우처 사용처

- 오프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30여개 업체, 5만 9천여 매장 https://www.foodvoucher.go.kr/view/fm/useguide/ofLnUsedPlc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https://www.foodvoucher.go.kr/view/fm/useguide/onLnUsedPlc
- 꾸러미 배송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

 

농식품바우처



이상으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농식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