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정리하기
가계부 정리한다고 하면서 또 몇 주가 흘렀다.
11월에도 여전히 돈 쓸 일은 많고 매 주말마다 무기력함에 지배되는 중이라 언제쯤 다시 회복이 될는지 알 수가 없다.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걸까…? 다행히 임신 25주차 임당검사는 무사히 통과했는데 병원 다녀오고 예전회사 동기 청첩장 모임까지 다녀와버리니까 고작 이틀밖에 안되는 주말이 다 사라져버린 것에 다시금 우울함을 감출 수 없던 일요일 저녁을 뒤로하고… 또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다.
쓴다쓴다하고 한달 지난시점인 연말에 겨우 휴가내고 다시 정리하는 연금패밀리 기록1...(반성또반성)
IRP 계좌 실물이전
다행히 지난주에 신청했던 신한은행 IRP계좌의 실물이전이 완료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 확인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은행계좌를 이용하면서 적립하는 거 말고는 방치해 온 거나 다름없어서 다시금 증권사 어플로 이것저것 살펴버리니 낯설기만 하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금과 펀드상품은 옮겨가는 미래에셋 증권에도 다 있어서 실물이전이 가능했는데, 막상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시 팔고 사진 건지 조금 마이너스가 되어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팔고 현금으로 넘어올 걸… 새판 짜려고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한 것만 같다. 그나저나 미래에셋 어플 자꾸 리뉴얼돼서 보기가 어려운거 나뿐인가..?
글 보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상품은 그냥 그때그때 땡기는걸로 샀던터라 추천하거나 하는건 아닙니당:) 어짜피 25년도에 다시 다 팔고 살거라서 그냥 기록만 남기는 용도임을 알아주시길!!
일단 새로 만든 미래에셋 IRP계좌는 절세목적으로 리빌딩하는 과정에 있으니 올해까지는 그냥 매달 10만원씩 입금된 걸로 정리했다. 내년부터는 연간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300만원 정도 넣고 싶은데 그럼 못해도 월 25만원을 넣게 된다. 기존 10만원보다 2.5배가 늘어나는 건데 가능할지는 다시 주머니 사정을 살펴봐야겠다.(내년에 난 휴직에 들어가니까...!!)
기존 계좌에서 수익률 13%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옮기는 바람에 묘하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보고 넣지 않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의 힘을 빌려서 운용했던 것이니 만큼 이 참에 투자종목도 다시 정리해봐야겠다.
IRP 세금감면 기준은 근로자 기준 연봉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이상(종합소득 4,500만원)은 13.2%라고 한다. 내 경우엔 후자이기 때문에(아직까지는) 연간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300만원을 넣는다고 하면 39.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연간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넣을 예정이라면 IRP계좌에는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되는데 월 10만원씩 넣고있었으니 120만원만 넣은 상태..!
IRP계좌로 매수가능한 상품은 은행과는 다르게 예금, ETF, 펀드 다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주식, 해외ETF, 레버리지는 불가능하다. 대신 국내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ETF도 투자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주의사항
IRP는 무조건 안전자산 30%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비율을 잘 확인하고 투자해야 하고, 투자할 상품의 주식과 채권의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언젠가 급한 목돈이 필요한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운용하던 IRP계좌를 해지할 날이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겠다.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고 사유가 있으면 인출은 되니까 되도록이면 IRP계좌의 돈은 연금을 타먹을 때까지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운용해야겠다.
어렵지만 연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5년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것(이건 이미 충족했다) 이후 1200만원 이상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16.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며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를, 1200만원 이하면 3.3~5.5%로로 과세가 된다.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령액 조절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는 6.6%에서 49.5%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아예 제외지만 만약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적 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기준이 55세이상 ~ 70세미만이면 5.5%, 70세이상 ~ 80세미만이면 4.4%, 80세이상이면 3.3%의 소득세가 부과된다는데 70세 이상으로 늦출 수 있을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 봐야겠다.
괜히 목돈을 묶어놔서 이도저도 못하는 중ㅠㅠ 남은 금액 넣고싶은데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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