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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정리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의결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달라진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의 분할 사용이 현행 2회에서 3회까지 늘어납니다. 부모가 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총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에..
2025. 2. 2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