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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LTV 80% 적용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
2022. 8. 2. 09:31